법률
상가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계약 괜찮을까요 ?
2007년에 용도변경을 사무실로 변경하였더군요
2023.7.14위반건축물 표기[위반일자:2023.5.12. 건축법 제19조 위-> '69.39',용적율 산정용 연면적:'0' -> '122.94')) 직반, 자진철거 등 시정요구]
이렇게 변동내용에 적혀 있는데 계약해도 괜찮은걸까요 ?
분식집을 오픈할 예정입니다만, 문제되는게 없을까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이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여 시정 요구를 당한 상황이라면 그러한 시정이 이행되지 않은 이상 본인이 계약한 시점에 그 이행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명확히 확인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