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시 과실상계 대상 질문
질문1 위자료, 휴업손해액, 교통비 3가지 모두 과실상계대상 아가요?
질문2 상해급수 7급정도 예상하는데 입원이나 통원치료 말고 향후치료비는 과실상계대상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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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모두 다 과실 상계 대상입니다.
이는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도 과실 상계 대상이 되나 치료비는 최소한 보상이 된다는 말은 본인 과실이 많아서 치료비에서
과실 상계를 한 후 산정되는 최종 합의금이 음의 수( - )가 되는 경우 자동차 보험 약관상 치료비는 보상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때문에 스트레스많으시죠.
우선 1번은 전부다 과실 상계 대상이 됩니다.
단 2번의 경우에는 단순 향후치료비는 과실상계대상이 된다 안된다기보단 합의시 반영해서 드리는것입니다.
다만 향후성형치료비나 향후 내고정물제거비같은 경우에는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시 위자로. 휴업손해 교통비 치료비모두 과실상계대상입니다.
향무치료비도 과실상계대상이며 과실상계후 금액이 기 지급 치료비와 향후치료비에 미달할 경우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는 전액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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