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 과실이 100%가 아니면 합의금은 산정되기는 합니다만,
귀하의 경우처럼 과실이 70%정도 된다면 합의금의 산정은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정된 금액의 70%만큼을 상계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치료비는 보험사가 병원으로 우선 전액 지급하게 되고 향후 정산하는데
그리고 치료기간에 대한 휴업손해액, 후유장해가 있다면 그에 대한 손해액, 위자료, 기타 배상금 등을
산정할 때 과실 70%를 상계하고 난 후의 금액에서 위의 치료비에 대한 70%를 또 공제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귀하가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무에서는 귀하같은 경우에도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고
종결처리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중증후유장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확한 과실상계와 손해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