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4시간 격일 경비 퇴사시 상실일자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12월 31일자로 계약 만료로 인하여 퇴사를 하시게 되는 분이 있는데, 12월 31일 근무라 익일인 1일 1일에 퇴근을 하셔요 그렇게 되면 상실일자는 1월 2일로 하면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사일 및 4대보험 상실일 모두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므로 1.1.이 상실일이자 퇴사일이 됩니다.
12월 31일자로 계약 만료로 인하여 퇴사를 하시게 되는 분이 있는데, 12월 31일 근무라 익일인 1일 1일에 퇴근을 하셔요 그렇게 되면 상실일자는 1월 2일로 하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사일 및 4대보험 상실일 모두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므로 1.1.이 상실일이자 퇴사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