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일에 퇴사시 다음달에 연차발생하나요?
12월 31일에 퇴사인데 1월에 연차가 발생하는것이 맞나요? 그럼 31일이전에 미리사용하면되는건가요? 계약기간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1년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1년 1일 근무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월 31일이 퇴사면 회계연도기준으로 1월 1일에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해당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1~12/31이라면 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11개(매월 1개씩)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월 31일에 퇴사하면 1월에 새롭게 발생하는 연차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12월 31일까지는 기존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1일 입사자가 31일(말일)에 퇴사한다면 다음달 연차유급휴가는 생기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2월 31일 퇴사라면 1월 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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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2월 31일에 퇴사라면, 1월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입사일 전날로 계약이 끝나면 받을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입사일이 중요합니다.
만약 1일입사라면 다음달 1일까지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2.31퇴사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12.1.~12.31.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2024.1.1.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나, 2023.12.31.까지 근무하고 2024.1.1.에 퇴사할 경우에는 2024.1.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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