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월 31일 퇴사 예정 입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2020.05월 입사 ~ 2023.01월 퇴사 입니다 권고사직 이고요
수습기간 후 2020.10 에 정규직 전환이 되었습니다.
연초 퇴사인데 23년의 연차수당은 회사에서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1월1일에 연차가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마다 연차가 발생하는 시기가 다른건가요?
연차 발생시기야 혹시 2월이라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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