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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살모사176
심각한살모사17623.01.27

1월 31일 퇴사 예정 입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2020.05월 입사 ~ 2023.01월 퇴사 입니다 권고사직 이고요

수습기간 후 2020.10 에 정규직 전환이 되었습니다.

연초 퇴사인데 23년의 연차수당은 회사에서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1월1일에 연차가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마다 연차가 발생하는 시기가 다른건가요?

연차 발생시기야 혹시 2월이라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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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의 연차휴가 운영방식이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연도 기준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 정산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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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0.05월 입사 ~ 2023.01월 퇴사 입니다 권고사직 이고요

    수습기간 후 2020.10 에 정규직 전환이 되었습니다.

    연초 퇴사인데 23년의 연차수당은 회사에서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1월1일에 연차가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마다 연차가 발생하는 시기가 다른건가요?

    연차 발생시기야 혹시 2월이라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지요

    -> 연차유급휴가 발생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게됩니다.

    다만,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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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회사마다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회사는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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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1/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그에 따라 2022년 근로의 대가인 연차휴가를 2023년 1월 1일에 부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재산정 및 정산이 이루어져야 함)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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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는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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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은 근로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부여되지만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이 2020년 5월에 입사하여 2023년 1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

    기준 51개가 됩니다.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이므로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의 규정을 봐야 합니다. 회사 규정상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로 재정산이 가능하여 올해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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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부여함이 원칙이므로, 2021.5.~2022.5. 동안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을 2023.5.이전에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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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 연차휴가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경우라면,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해당 단서가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정산을 해주어야하기에 이에 따라 수당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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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지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운영방침상 별도의 회계연도(대게 1.1.)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연차가 언제 발생하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월에 발생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는 좀 드문경우인데, 만약 이미 발생한 연차라면 퇴사 이후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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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1에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시는걸 보니 회사에서 회계연도 단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회계연도 운영 시에는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게 되는데

    20년도 5월 입사, 23년도 1월 퇴사면

    만 3년을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로 보입니다.

    기존 사용한 연차 + 수당 지급받으신 연차 합쳐서 41개 미달 시에는 퇴직 시에 따로 받으실거고

    만약 41개 초과 시에는 마지막 월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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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0.5.1일 입사라고 가정하면 1년차 연차는 2020.5.1~2021.4.30까지는 1년 미만 계속근로로 월중 개근할 경우 매월 1개씩 총 11개와 2021.5.1.이되면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출근율이 80%이상되었다면 15개가 추가로 발생하여 총 26개 발생.

    2021.5.1~2022.4.30까지 출근율 80%이상이라면 2022.5.1. 15개의 연차가 발생

    2022.5.1~2023.1월말 퇴사라면 이 기간은 1년 이상 근무가 아니라 연차 미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총 31개가 발생하였고 재직기간중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단 연차휴가사용촉진 절차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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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2020.05월 입사하시어 2023.01월 퇴사하셨다면,

    매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는 총 51.04일이며, 23년 1월이 발생기준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셨을 겁니다.

    퇴사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회사로부터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연차 발생기준이 2월이라면 아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았기에 연차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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