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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가는게 꿈인 고양이 107
날아가는게 꿈인 고양이 10723.01.03
운전자보험 단체가입과 개인가입 중복 보상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입한 운전자보험에서 사고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500만원 보장되는데 올해 회사에서 복지차원에서 기업 단체 운전체보험을 가입합니다. 단체보험도 변호사 선임비용이 500만원인데 만약 동일사고에서 변호사 비용이 800만원 들어가면 양쪽에서 중복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중복보상이 안되면 개인 보험은 해약하는게 맞겠죠?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정액보상의 경우 중복보장이 가능하지만

    실손보장의 경우 중복보장이 되지않습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체보험도 변호사 선임비용이 500만원인데 만약 동일사고에서 변호사 비용이 800만원 들어가면 양쪽에서 중복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답변>

    변호사선임비용은 약쪽에서 중복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체보험도 변호사 선임비용이 500만원인데 만약 동일사고에서 변호사 비용이 800만원 들어가면 양쪽에서 중복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중복보상이 안되면 개인 보험은 해약하는게 맞겠죠?

    : 위와 같이 만약 800만원이 들어가게 되면, 개인적으로 가입한 운전자보험에서 400만원이, 회사 단체보험에서 400만원이 보상됩니다.

    하지만, 만약 변호사 비용이 500만원이 들어가게 되면, 개인적으로 가입한 운전자보험에서 250만원이, 회사 단체보험에서 250만원이 보상됩니다.

    즉, 변호사비용등 비용담보는 비례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복 보상은 되지 않습니다. 비례보상이며, 보장한도가 1,000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지금은 변호사선임비가 5,000만원 까지 되니 추가가입이나 재가입 고민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변호사선임비용 같은 경우에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중복보상은 안되지만

    실제 소요된 비용한도로 보상이 됩니다.

    즉 변호사선임비용이 실제 500만원 들었다면 500만원 한도로 두 보험이 분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에서 800만원이 실제 들었다면 개인적인 운전자보험과 단체보험에서 각각

    400만원씩 보상이 될 것입니다.

    변호사선임비용도 그렇지만 형사합의금이나 벌금도 같은 논리로 실제 소요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도가 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실제 소요된 비용은 그 한도내에서 보상이 되지만,

    다른 담보들 예를 들어 후유장해, 입원일당, 진단비, 수술진단비, 그리고 질병에 의한 진단금 같은 것들은

    가입한 만큼 모두 중복해서 다 보상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실손 보상 상품입니다.

    각 500만원씩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총액 1천만원 한도내에서 보험회사간 분담하여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800만원이면 양쪽 보험회사의 비율적으로 지급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중복보장은 불가능합니다.

    - 변호사선임비용은 실손형 담보로 실제 손해난 비용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중복가입시 양사에서 비례보상되어 지급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