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제 1종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도시기금법 제 8조에 의거, 해당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의무적으로 구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등기 시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 시에는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을 받은 당해 등기명의자가 직접구입하는데, 채권 발행시 채권실물은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하여 발행합니다.
이에 따라 채권증서 및 매입필증은 교부하지 않고 영수증만 발행하여 교부하고, 매입자는 그 채권을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당일 즉시 매도하거나 또는 증권사 계좌에 입고할 수 있으며, 우리은행 국민주택채권 인터넷 서비스를 통하여 매입 의무자의 채권 매입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즉시 매도의 경우 매입액과 매도액의 차액만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에 채권가격의 수익률이 매일 변경되므로, 중도상환시에는 가격차이가 발생하여 일부 손실을 보거나 이득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