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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밀잠자리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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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원고측이 조사를 빌미로 피고직장에 와서 소송내용 다 말하고 다니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 원고측이 조사를 빌미로 피고직장에 와서 소송내용 다 말하고 다니면 어떻게 되나요?

원고측 변호인이 피고측 회사에 와서 이것저것 캐묻고 다니면 사생활인권침해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원고에게 다시 소송을 걸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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