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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밀잠자리273
건장한밀잠자리27321.12.11

상대방 원고측이 조사를 빌미로 피고직장에 와서 소송내용 다 말하고 다니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 원고측이 조사를 빌미로 피고직장에 와서 소송내용 다 말하고 다니면 어떻게 되나요?

원고측 변호인이 피고측 회사에 와서 이것저것 캐묻고 다니면 사생활인권침해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원고에게 다시 소송을 걸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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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임의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닌 바, 구체적인 혐의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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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측 변호사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극히 이례적이지만, 사실이라면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하겠ㅅ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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