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원고측이 조사를 빌미로 피고직장에 와서 소송내용 다 말하고 다니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 원고측이 조사를 빌미로 피고직장에 와서 소송내용 다 말하고 다니면 어떻게 되나요?
원고측 변호인이 피고측 회사에 와서 이것저것 캐묻고 다니면 사생활인권침해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원고에게 다시 소송을 걸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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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임의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닌 바, 구체적인 혐의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측 변호사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극히 이례적이지만, 사실이라면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하겠ㅅ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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