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튼튼한들소40
튼튼한들소4023.08.29

소송중미행을당했는데맞고소가능할까요

민사소송중인 피고입니다. 그런데

소송과정에서 원고가 증거수집을 목적으로 저를 며칠동안 미행하고 몰래촬영했는데 매우 불쾌하고 무섭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경찰서에 신고나 아니면 맞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타인을 몰래 따라다니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을 임의로 몰래 미행을 하는 등 지속적, 반복적으로 사생활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상의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에 스토킹피해를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민사재판에서도 스토킹 피해를 법원에 주장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