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중미행을당했는데맞고소가능할까요
민사소송중인 피고입니다. 그런데
소송과정에서 원고가 증거수집을 목적으로 저를 며칠동안 미행하고 몰래촬영했는데 매우 불쾌하고 무섭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경찰서에 신고나 아니면 맞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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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타인을 몰래 따라다니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을 임의로 몰래 미행을 하는 등 지속적, 반복적으로 사생활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상의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에 스토킹피해를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민사재판에서도 스토킹 피해를 법원에 주장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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