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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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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4

정보공개청구에 허위답변한경우 허위공문서 작성죄

정보공개청구에 허위답변하거나

자료가 있는데도 없다고 하는경우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되는지

기소될수 있다고는 하는데 기사검색해봐도 한건도 안나오고

고소해봐야 검사가 이런건은 범죄가 아니라고 무시해버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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