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범죄를 말합니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서는 공문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허위내용을 기재하였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실수나 착오에 의한 오답변은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정보은폐의 정도, 고의성, 행정절차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추가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공공기관이 위법하게 대응한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기관이나 감독기관에 공무원의 직무유기나 비리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