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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달팽이174
완벽한달팽이17424.04.04

정보공개청구에 허위답변한경우 허위공문서 작성죄

정보공개청구에 허위답변하거나

자료가 있는데도 없다고 하는경우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되는지

기소될수 있다고는 하는데 기사검색해봐도 한건도 안나오고

고소해봐야 검사가 이런건은 범죄가 아니라고 무시해버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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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범죄를 말합니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서는 공문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허위내용을 기재하였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실수나 착오에 의한 오답변은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정보은폐의 정도, 고의성, 행정절차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추가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공공기관이 위법하게 대응한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기관이나 감독기관에 공무원의 직무유기나 비리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한 답변이 허위임을 입증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련 사례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허위 내용으로 기재한 것이 명백하면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