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라며 국민신문고에 물어보라고 답변
다른기관은 질의에 해당되면 질의에 대한 답변해주던데
검찰청은 뭐가 구린지 답변울 안하나요
다른건 신청하면 이것도 단순질의에 해당하는데
취합가공해야된다고 답변안하고
이의제기할 사유 있나요
정보공개법에 따라
위와 같은 답변에 대하여 이의할 수는 있겠지만,
이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 취지가 정보공개가 아니라 질의라면 그와 같이 안내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