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했더니 질의라며
질의라며 국민신문고에 물어보라고 답변
다른기관은 질의에 해당되면 질의에 대한 답변해주던데
검찰청은 뭐가 구린지 답변울 안하나요
다른건 신청하면 이것도 단순질의에 해당하는데
취합가공해야된다고 답변안하고
이의제기할 사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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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보공개법에 따라
위와 같은 답변에 대하여 이의할 수는 있겠지만,
이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 취지가 정보공개가 아니라 질의라면 그와 같이 안내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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