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대리운전과 카드단말기영업으로 투잡을하고있는데
종합소득세신고는. 두직종을. 동시에하는것입니까?
신고하는시기는 언제까지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 연금소득)에 대하여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1~12월의 소득에 대해 다음년도 5월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소득을 두 가지를 통해 얻고 계신 점에서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로서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리운전 용역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과 카드단말기
영업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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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모든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1~5.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