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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고릴라182
씩씩한고릴라18222.11.08

배우자 부담부 증여 문의드립니다.

1주택인 상태에서 올해 초에 비규제지역 분양권을 프리미엄 주고 매수하였습니다.

- 분양가액 : 4.6억, 프리미엄 : 1.2억

- 중도금 대출 : 2억7천

- 프리미엄은 양도세는 손피계산하여 매수자부담(1차+2차)으로 계산

- 실제 지불한 프리미엄은 1.2억 이지만 1차 양도세까지만 분양가액과 합산하여 실거래신고한다 하여(부동산 말로는 지역특성상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다 합니다) 5.8억이 아닌 5.6억에 실거래신고하였음. 매매계약서에도 매매금액이 5.6으로 표기되어 있음.

- 최근 프리미엄 급락으로 현재 거래 프리미엄은 0원임.


위 상황에서 이 분양권을 중도금대출 승계하여 배우자에게 부담부 증여 증여하고자 합니다.

명의는 현재 제 단독명의이고, 증여를 하여 배우자 단독명의로 하고 싶습니다.


질문입니다.


1. 증여가액을 5.6억으로 했을때 세금(증여세,양도세)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을까요??


2. 그럼 5.8억으로 한다면 양도세가 약간 나오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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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간 증여재산공제는 6억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매입한 금액과 시가가 동일하여 차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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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을 보니 실제 가액과 계약서상 가액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질문주신 내용에 답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가액을 5.6억으로 했을때 세금(증여세,양도세)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을까요??

    부담부 증여시 증여세 과세가액은 5.6억 - 2.7억 = 2.9억으로 배우자 증여공제액인 6억원에 미달하므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세의 경우에도 양도차익이 없기 때문에 양도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2. 그럼 5.8억으로 한다면 양도세가 약간 나오는게 맞을까요??

    마찬가지로 증여세 과세가액은 5.8억 - 2.7억 = 3.1억으로 배우자 증여공제액인 6억원에 미달하므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세의 경우에는 약 900만원(=(5.8억-5.6억)x2.7억/5.8억)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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