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부담부 증여 문의드립니다.
- 분양가액 : 4.6억, 프리미엄 : 1.2억
- 중도금 대출 : 2억7천
- 프리미엄은 양도세는 손피계산하여 매수자부담(1차+2차)으로 계산
- 실제 지불한 프리미엄은 1.2억 이지만 1차 양도세까지만 분양가액과 합산하여 실거래신고한다 하여(부동산 말로는 지역특성상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다 합니다) 5.8억이 아닌 5.6억에 실거래신고하였음. 매매계약서에도 매매금액이 5.6으로 표기되어 있음.
- 최근 프리미엄 급락으로 현재 거래 프리미엄은 0원임.
위 상황에서 이 분양권을 중도금대출 승계하여 배우자에게 부담부 증여 증여하고자 합니다.
명의는 현재 제 단독명의이고, 증여를 하여 배우자 단독명의로 하고 싶습니다.
질문입니다.
1. 증여가액을 5.6억으로 했을때 세금(증여세,양도세)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을까요??
2. 그럼 5.8억으로 한다면 양도세가 약간 나오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간 증여재산공제는 6억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매입한 금액과 시가가 동일하여 차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을 보니 실제 가액과 계약서상 가액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질문주신 내용에 답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가액을 5.6억으로 했을때 세금(증여세,양도세)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을까요??
부담부 증여시 증여세 과세가액은 5.6억 - 2.7억 = 2.9억으로 배우자 증여공제액인 6억원에 미달하므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세의 경우에도 양도차익이 없기 때문에 양도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2. 그럼 5.8억으로 한다면 양도세가 약간 나오는게 맞을까요??
마찬가지로 증여세 과세가액은 5.8억 - 2.7억 = 3.1억으로 배우자 증여공제액인 6억원에 미달하므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세의 경우에는 약 900만원(=(5.8억-5.6억)x2.7억/5.8억)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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