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5일 퇴사로 인하여 건강보험 상실신고하려합니다.
국민연금은 이번달 납부여부를 미희망으로 체크하려고 하는데
건강보험은 납부를 해야되는거죠??? 아니면 5월 31일자로 하면 지역가입자로 고지서 자택에 날라오겠죠??????
근무월수도 6개월로 기입해야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