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5일 퇴사로 인하여 건강보험 상실신고하려합니다.
국민연금은 이번달 납부여부를 미희망으로 체크하려고 하는데
건강보험은 납부를 해야되는거죠??? 아니면 5월 31일자로 하면 지역가입자로 고지서 자택에 날라오겠죠??????
근무월수도 6개월로 기입해야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국민연금은 퇴사월의 소정근로일 중 단 하루라도 근로하고 퇴사할 경우, 월 단위 보험료 전액이 부과됩니다.
2. 건강보험도 일단 전액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퇴사신고를 하면 정산이 이루어져 실제 지급받은 급여에 맞게 보험료가
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마지막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납부여부는 원래 본인의 선택사항은 아니고 무조건 납부입니다. 회사에서 5월 말일 퇴사로 허위신고할 수는 있겠죠. 그 경우 6월부터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6월5일 퇴사라면
1일이후 퇴사자로
국민연금.건강보험 모두 발생합니다.
최초입사일이 1일인지 아닌지에 따라 액수가 달라질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속한 달에도 건강보험료는 직장 가입자로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6.1.자로 퇴사하지 않는 한, 6.5.에 퇴사시 직장 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