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자영업을 하시고 동생이 고등학생이라 학원을 다니는데 매달 계좌이체로 수업료를 납부합니다.
자영업자도 소득공제를 받을수있나요?
만약 안된다면 일반 근로자인 누나가 받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자영업자인 경우 자녀분의 교육비세액공제 적용가능합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수입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인 누나가 공제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분이 동생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박진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자의 경우 성실신고대상자가 아닌한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인 누나분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를 하고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