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 가입시 고지의무에 관한 문의 사항 있습니다.
2023년 7월경 대학병원 건강검진을 통해 의사소견을 받은 내역이 있는데요.
1. 복부초음파 검사에서 경한 지방간 소견이 보입니다.
2. 위내시경 검사결과 위축성 위염과 위미란이 관찰되며 위조직검사 결과 염증, 헬리코박터균 검사결과는 음성입니다.
3. 현재 고지혈증은 치료중으로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요구됩니다.
4. 혈중 직접 빌라루빈 수치가 상승되어있습니다.
5.고인산혈증의 소견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이상일 수 있으나, 부갑상선 질환들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검 받으시고, 필요시 정확한 진단을 위한 정밀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소변겸사결과 세균뇨가 관찰됩니다.
다른 곳에선 이상없고, 6가지 부분에 대한 종합소견이 있었는데요.
암보험 가입시, 고지의무에 의해서 보험사측에 보고해야할 의무가 있는것은 무엇일까요?
이중에서 위조직검사를 한 것만 실비보험 청구이력에 남아있습니다.
건강검진이기에, 요양급여내역서에서도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건강검진 받은지 1년이상이 지났는데, 지금 시점에서 전부다 고지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위 조직검사는 용종을 제거한 수술이력 입니다.
이 부분만 고지 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패스 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내용에 대한 것은 고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6번 제외하고는 간암, 위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미 고지 후
만약 암에 걸리시게 되면 미 고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 후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게 있을까요?
위 조직 검사는 건강검진을 통해서 소견 받고 추가로 하신 것 같네요.
그렇다면 검사한 시기로부터 1년 이내 추가검사/재검사하신거예요.
1년 이내면 고지사항, 초과면 고지대상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암보험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질병일지라도 전부 고지해야 하며 실사결과 부담보 또는 할증,거절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이 경우 위 조직검사와 관련된 수술이력은 반드시 고지해야 하며, 건강검진 후 추가 검사나 재검사도 1년 이내에 받았다면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암과 관련 없는 검사라도 보험사에 따라 부담보 또는 할증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보험사와 상담해서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수술이나 검사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고지 의무를 지키는 게 중요하며, 미고지 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