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기준시급이 올라서 전년도에 일한 사람은 그대로 시급을 주면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구인사이트를 보면 기준시급이 올라서 다 기준시급대로 명시해놨는데, 저는 전년도부터 일을해서 그 시급 그대로 이번년도에도 돈을 똑같이 받으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도 최저시급을 2025년에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최지시급은 2025년 1월 1일 부로 근로시간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2024년도와 동일한 시급을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받고 있으셨다면 금년도에 최저임금이 상승했으므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최저임금 이상으로 받고 있었고 금년도에도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임금을 반드시 상승시켜야할 법적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올해 1월 1일 부터는 변경된 최저시급(10,030원)을 기준으로 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기존 시급이 25년도 최저시급보다 낮다면 25년 최저시급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