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대원 세대주 변경에 따른 소득공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세입자로 세대주로 있습니다.
직계가족이 아닌 동거인이 세대원으로 있었는데요,
동거인이 이사를 나가면서 전세대출 조건인 무주택 세대주를 충족하기 위해서 저와 20일정도 세대원 세대주를 바꿀 예정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제가 세대원으로 20일정도 빠져있으면
올해 연말정산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제가알기론 주택청약 입금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에대한 소득공제는 세대주만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월 10만원씩 청약 입금중이며,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한 금액도 꽤 있습니다.
제가 세대원으로 20일정도 변경되면 무슨 불이익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의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 포함)의 세대주가 적용을 받을수 있는 것으로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인지 여부는 근로소득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 상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