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대원 세대주 변경에 따른 소득공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세입자로 세대주로 있습니다.
직계가족이 아닌 동거인이 세대원으로 있었는데요,
동거인이 이사를 나가면서 전세대출 조건인 무주택 세대주를 충족하기 위해서 저와 20일정도 세대원 세대주를 바꿀 예정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제가 세대원으로 20일정도 빠져있으면
올해 연말정산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제가알기론 주택청약 입금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에대한 소득공제는 세대주만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월 10만원씩 청약 입금중이며,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한 금액도 꽤 있습니다.
제가 세대원으로 20일정도 변경되면 무슨 불이익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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