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놈의 주야생산직 퇴직금과 연차계산법
1. 사장놈이 1년6개월(19.06~20.11)기간동안 특근수당이 주간 5만원 야간 7만원 현금지급했습니다. 하지만 1년 6개월근무기간 근태없이 퇴직금계산을 422만원으로 했습니다. 저는 퇴직금이 잘못된것같아서 사장놈에게 따져 물었더니 1년6개월동안 계좌입금된 급여이외 현금지급된부분은 퇴직금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ㅇ.ㅇ);; 사장놈의 퇴급금이 맞나요?
2. 사장놈이 근로계약서는 세무조사대비용으로 작성했으니 시급계산이아닌 월급명세서에 나와있는 계좌입금 급여와 현금지급이 한달월급이다 라고 합니다. (ㅇ.ㅇ);; 사장놈을 불편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을까요?
3. 저는 19.06 입사하여 20.06 기간동안 연차11개소진하고, 20.06 이후 현재까지 남아있는 연차개수는 13개 입니다. 하지만 사장놈이 남아있는 연차개수 13개 맞지만 20.06부터 20.11.30(퇴사) 기간이 1년기준(20.06~21.06) 80%이상 근무를 하지않다보니 연차 13개 모두 지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ㅇ.ㅇ);;사장놈의 말이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게산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합니다.
입사일, 퇴사일, 최종3개월임금총액(세전)을 퇴직금 계산기에 입력하면 됩니다.
현금으로 받은 것도 당연히 포함합니다.
2. 1년 이상 2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므로, 최대 26개가 발생합니다.
입사하고 11개월동안은 한달 개근에 1개씩, 1년이 되어서 15개입니다. 이렇게 발생한 최대 26개에서 사용분을 뺀 나머지를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사장의 말의 잘못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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