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및 급여 계산 이상하게 하는데요?
직원이 1/31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 회사 사정으로 사장님이 요청하여 1주일 더 출근하여 2/7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제가 퇴직금 계산을 2/7일자로 하고 2월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급여/28*7일로 했더니
사장님이 퇴직금 계산일이 1/31일까지로 하고 2월은 근무일만 계산하라고 합니다.
게다가 사장님왈 퇴사직원이 2월5일은 개인사정으로 하루 회사를 빠졌다며 나온날만 계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2월은 출근일수만 4일이 됩니다. 퇴사직원이 근무한지는 3년정도 됐구요
1/31까지 근무하기로하고 2월은 일당으로 하는 내용의 말이나 계약서는 없었습니다.
근로기준법 근거하여 어떻게 사장에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