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잘못된 물건 받고 잠수탄 소비자 고소 가능한가요?
판매자의 실수로 소비자가 주문한것과 다른 제품을 발송했습니다(잘못 보낸 제품이 2배가량 비쌈). 하루이틀 뒤 실수를 인지하고 소비자에게 여러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는 것 같습니다.(sns 활동 캡쳐본 등 증거 있음)
이럴 경우에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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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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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단순히 연락을 피하는 것만으로(연락을 피한다는 것도 질문자님의 추정으로 보입니다) 그가 오배송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기재된 사항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