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품을 구매하였으나, 판매자가 배송을 차일피일 미루다 제품에 하자가 발견되었다며 환불을 해주겠다고 함.
2. 환불도 차일피일 미룸.
3. 월요일 오후 2시까지 입금하겠다고 했으며, 5시까지만 기다리겠다고 함.
4. 입금이 되지 않아, 더치트 등록 및 신고 접수를 고지함. (진행 완료)
5. 자기가 언제 사기를 쳤냐며 무고죄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함. (아직 돈은 계속 보내지 않고 있음)
이 경우, 사기 신고가 가능한지와 판매자가 무고죄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