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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천산갑74
성실한천산갑7423.06.05

중고거래 이런 경우도 신고 여부 및 역고소 여부

1. 제품을 구매하였으나, 판매자가 배송을 차일피일 미루다 제품에 하자가 발견되었다며 환불을 해주겠다고 함.

2. 환불도 차일피일 미룸.

3. 월요일 오후 2시까지 입금하겠다고 했으며, 5시까지만 기다리겠다고 함.

4. 입금이 되지 않아, 더치트 등록 및 신고 접수를 고지함. (진행 완료)

5. 자기가 언제 사기를 쳤냐며 무고죄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함. (아직 돈은 계속 보내지 않고 있음)

이 경우, 사기 신고가 가능한지와 판매자가 무고죄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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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상황이라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물론 실제 수사가 진행되어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이루어져야 범죄성립여부는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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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을 지체하는 것은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이를 사기라고 고소한 것은 법리오해에 불과하고 허위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없으나,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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