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답답해서 여쭤봅니다
저는 비교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0년동안
주 5일 토,일 휴무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장이 바뀌면서 휴일근무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서 궁금한건 근로자 합의없이 강제로 시설장이 휴일근무를 시행하라하면 근로자들은 그렇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휴익른로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는 휴일근로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상 휴일근로에 대한 포괄적인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휴일근로의 거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사용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없이 휴일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 명령 시 거부할 수 있으며, 종전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와 합의 없이 근로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