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종사자 중한분이 다른 시설에서 같은 유형의 체불 임금을 받고 나니, 회사가 노동부의 지시라며 직원들의 동의 없이 3교대근무를 시작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노동부에 그런 지시가 가능한가요?
회사의 근무규정을 직원들의 동의 없이 바꿀수 있나요?
주간에서 야간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겨으로 보는 반면
2교대에서 3교대로 변경하는 경우는 사실상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는 조치에 해당할 수 있는 바,
불이익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서는 이익변경시 의견청취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의견청취를 거치지않았다고 하여 효력이 없다고 볼 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