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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새파란하늘55
새파란하늘55
22.01.25

장애인거주시설 입니다. 과거 2교대로 체불임금이 발생되어 받았는데 노동부가 나서서 3교대로 바꾸라고 지시가 가능한가요?

사회복지시설 중 장애인거주시설 입니다.

지금까지 2교대 근무로 주52시간이 위배되는 사항을 발견하여 노동부에 제소하려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종사자 중한분이 다른 시설에서 같은 유형의 체불 임금을 받고 나니, 회사가 노동부의 지시라며 직원들의 동의 없이 3교대근무를 시작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노동부에 그런 지시가 가능한가요?

회사의 근무규정을 직원들의 동의 없이 바꿀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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