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입니다. 과거 2교대로 체불임금이 발생되어 받았는데 노동부가 나서서 3교대로 바꾸라고 지시가 가능한가요?
사회복지시설 중 장애인거주시설 입니다.
지금까지 2교대 근무로 주52시간이 위배되는 사항을 발견하여 노동부에 제소하려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종사자 중한분이 다른 시설에서 같은 유형의 체불 임금을 받고 나니, 회사가 노동부의 지시라며 직원들의 동의 없이 3교대근무를 시작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노동부에 그런 지시가 가능한가요?
회사의 근무규정을 직원들의 동의 없이 바꿀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형태를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기존 근무형태로는 노동법 위반이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무형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에 있어서는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종사자 중한분이 다른 시설에서 같은 유형의 체불 임금을 받고 나니, 회사가 노동부의 지시라며 직원들의 동의 없이 3교대근무를 시작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노동부에 그런 지시가 가능한가요?
회사의 근무규정을 직원들의 동의 없이 바꿀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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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실제 조사후 주52시간을 위반하고 있다면,
처벌과 별개로,
주52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근무형태, 근로시간 변경)
시정명령할 수 있습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이 있는 사업장에 시정지시를 내리면서 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하는데 회사에서 3교대로의 전환을 개선계획의 일환으로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3교대로의 전환은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의견청취를 통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근무형태 변경이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교대제를 변경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질의와 같이 교대제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 내지 취업규칙의 변경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종사자 중한분이 다른 시설에서 같은 유형의 체불 임금을 받고 나니, 회사가 노동부의 지시라며 직원들의 동의 없이 3교대근무를 시작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노동부에 그런 지시가 가능한가요?
회사의 근무규정을 직원들의 동의 없이 바꿀수 있나요?
주간에서 야간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겨으로 보는 반면
2교대에서 3교대로 변경하는 경우는 사실상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는 조치에 해당할 수 있는 바,
불이익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서는 이익변경시 의견청취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의견청취를 거치지않았다고 하여 효력이 없다고 볼 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면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지 3교대 근무로 변경하라는 등의 구체적인 지시를 할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증원을 통해 교대제 개편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거나 제안할 수는 있습니다. 이 때, 교대제 개편을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며,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정하는 것입니다. 제3자인 고용노동부에서 그런 지시를 할리도 만무하고, 하여서도 안됩니다. 하였더라도 권고 정도에 불과하였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명시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주52시간제의 위반사항을 고용노동부가 적발한 경우 이에 대한 시정지시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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