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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집게벌레122
고매한집게벌레12222.10.22

두피케어 샵 영업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화장품 판매업을 하고 있다가 두피쪽에 관심이 생겨 두피케어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피케어샵을 운영하려면 미용종합 자격증이 있어야 가능하였기에 저는 현재 취득을 준비하고 있어요.


함께 일하시는 분이 피부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계셔서 그 분 이름으로 사업자등록과 영업신고를 진행하여 운영하고 있고,

제가 내년 8월에 자격 취득을 하면 제 명의로 사업자등록과 영업신고를 새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1. 함께 일하시는 분께서 본인도 동일한 상호명으로 창업을 준비한다고 현 사업지의 영업신고를 취소하고 그 분이 창업하시는 곳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2. 함께 일하고 계신 분의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은 가능할 것 같다고 말씀하시네요.

3. 추가로 업장내 샴푸대(머리감는시설)가 있다면 미용관련 자격증도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함께 일하시는 분이 가지고 계신 자격증은 피부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십시니다.


제 질문은

1. 영업신고를 한 장소의 사업장에만 할 수 있나요? 두개의 사업장에 신고는 불가한가요?

2. 샴푸대가 있는 두피케어샵에 미용종합자격증이 필수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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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영업신고를 한 사업장에서만 진행할 수 있으시며 두개의 사업장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2. 해당 부분은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해보셔야 정확하게 확인 가능한 부분입니다. 특정 행정기관의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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