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부터 5년이내에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해당 연말정산에서 해당 주택청약부분의 공제를 받지 않도록 홈택스 등에서 근로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여 추가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2023년 5월 31일까지는 가산세가 없으나 2023년 6월 1일부터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해당 공제를 취소하시면 됩니다. 5월에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근로소득신고>정기신고에서 주택청약 공제되어 있는 항목을 취소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받은 공제가 취소되었으므로 추가납부세액이 소액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