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한 당사자를 상대로 신청하여 내려진 가압류는 무효이며, 그 효력은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다만, 가압류 신청 당시 생존해 있었다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 소송에서도 당사자는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망한 당사자를 상대로 신청하여 내려진 가처분은 무효이며, 그 효력은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가처분 결정 당시에는 사망한 상태이지만 가처분 신청 당시에는 채무자가 살아 있었다면 당연 무효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승계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아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