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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치타29
짓굳은치타29

전세사기 당한 집 차용증쓰고 이자받고 있는데 단기 월세 줘도 되나요?

전세만기되었는데 전세금을 못돌려받고있어요. 5600인데 임차권등기명령 하면 등기부등본상에 표시가되니까 더 안나갈거같다고 하지말자고 그대신 이자주겠다 하셔서 연체이자는 주시더라고요. 월 1% 56만원씩 받고있어요.

근데 이 집이 지금 비어가지고 단기 월세로도 활용을 하고 싶은데, 집주인 전대차동의서 하나 받고 단기로 2,3개월로 내놓는건 법적으로 지장이 없을까요? 전입신고는 제가 되어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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