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대항려 시가 평가를 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크지 않은 경우 상속부동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
미달인 경우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상속재산가액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식적인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재산
가액을 신고해야만 향후 해당 상속토지를 양도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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