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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백로28423.09.27

상속받은 임야, 향후 양도세 부담...

금년 9월 임야를 상속받아 법무사를 통하여 공시시가 기준 금액으로 상속 등기 완료하였습니다.

영수증에 기록된 내용을 보니 상속세는 없고 취득세 및 기타 비용이 표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상속받은 임야의 현재 시가와 공시기준시가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이며 향후 양도세 폭탄이 예상됩니다.

문의사항] 시가와 기준시가의 차이가 큰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앞으로도 계속 5년 이상 보유할 계획인데 감정평가를 받아 두는 것이 좋은가요? 감정평가는 상속일로부터 6개월 내에 받아두어야 한다는 신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법상 상속일로 부터 6개월 내에 감정가액이 있다면 이를 상속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인정받을 수 있다면 6개월 내에 감정평가를 받을려고 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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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추후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이는 것이 맞습니다.

    감정평가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만 인정되며, 감정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납부도 해야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로 인해 상속재산가액이 커짐에 따른 상속세 추가부담액도 고려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대항려 시가 평가를 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크지 않은 경우 상속부동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

    미달인 경우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상속재산가액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식적인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재산

    가액을 신고해야만 향후 해당 상속토지를 양도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도 감정평가액으로 진행해야 추후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추후 양도세를 고려한다면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모두 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