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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통쾌한백로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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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7

상속받은 임야, 향후 양도세 부담...

금년 9월 임야를 상속받아 법무사를 통하여 공시시가 기준 금액으로 상속 등기 완료하였습니다.

영수증에 기록된 내용을 보니 상속세는 없고 취득세 및 기타 비용이 표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상속받은 임야의 현재 시가와 공시기준시가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이며 향후 양도세 폭탄이 예상됩니다.

문의사항] 시가와 기준시가의 차이가 큰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앞으로도 계속 5년 이상 보유할 계획인데 감정평가를 받아 두는 것이 좋은가요? 감정평가는 상속일로부터 6개월 내에 받아두어야 한다는 신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법상 상속일로 부터 6개월 내에 감정가액이 있다면 이를 상속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인정받을 수 있다면 6개월 내에 감정평가를 받을려고 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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