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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호돌이270
영민한호돌이27024.03.15

연말정산 전세대출 공제 문의드립니다.

전세대출 원리금이나 이자만 납부했을때도 공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전세대출을 받아 매월 원리금으로 70만원을 낸다는 가정하에 1년간 납부한 원리금에 대한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받으면 3,360,000원 입니다.

(700,000원×12개월=8,400,000원,

8,400,000원×40%= 3,360,000원)

그러면 내년 연말 정산할때 3,360,000원을 환급 받게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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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세액에서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소득, 즉 본인 연봉에서 차감이 되는 것입니다. 절세효과는 소득공제액 x 종합소득세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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