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 임신 육아휴직연장가능할까요?
육아로 육아휴직신청을 하는중 대체인원을 받기 위해서 사직서를 미리 요청을 받아 육아라고 사유를 쓰고 사직서를 내고 육아휴직을했고 육아휴직중 둘째를 임신을하게되었습니다~ 이런경우 회사에 육아휴직연장을 요청 할 수 있을지...육아휴직연장이 불가능 하다면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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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다른 자녀를 출산한 때는 육아휴직은 중단되고,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가 개시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이 끝나기 전에 출산한 때는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육아휴직중 둘째를 임신을하게되었습니다~ 이런경우 회사에 육아휴직연장을 요청 할 수 있을지...육아휴직연장이 불가능 하다면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을지요~
-> 문의하신 경우에는 둘째 자녀로 육아휴직의 실시는 가능하겠으나, 사직서를 작성하신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이미 사직서를 작성한 상황이라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추가로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복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사직하기로 합의가 있었던 경우 추가적인 휴직 신청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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