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추가로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복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사직하기로 합의가 있었던 경우 추가적인 휴직 신청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