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클래식한수염고래194
클래식한수염고래19422.07.29

육아휴직중 임신 육아휴직연장가능할까요?

육아로 육아휴직신청을 하는중 대체인원을 받기 위해서 사직서를 미리 요청을 받아 육아라고 사유를 쓰고 사직서를 내고 육아휴직을했고 육아휴직중 둘째를 임신을하게되었습니다~ 이런경우 회사에 육아휴직연장을 요청 할 수 있을지...육아휴직연장이 불가능 하다면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을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다른 자녀를 출산한 때는 육아휴직은 중단되고,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가 개시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이 끝나기 전에 출산한 때는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육아휴직중 둘째를 임신을하게되었습니다~ 이런경우 회사에 육아휴직연장을 요청 할 수 있을지...육아휴직연장이 불가능 하다면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을지요~

    -> 문의하신 경우에는 둘째 자녀로 육아휴직의 실시는 가능하겠으나, 사직서를 작성하신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이미 사직서를 작성한 상황이라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추가로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복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사직하기로 합의가 있었던 경우 추가적인 휴직 신청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