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등의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화(「공직자윤리법」, 12. 14.)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의원 등 정무직공무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등은 본인,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등의 재산을 등록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이며 단순한 사인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상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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