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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으는 망고
날으는 망고24.03.27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내역 신고는 의무인가요?

가상자산은 말 그대로 세금도 없고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게 정상 아닌가요? 오늘 뉴스 보니까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가상자산을 얼마 가지고 있는지 이런것도 다 나오던데 이런건 헌법에 위배되고 이런 여지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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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등의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화(「공직자윤리법」, 12. 14.)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의원 등 정무직공무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등은 본인,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등의 재산을 등록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이며 단순한 사인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상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국회의원의 경우 재산 보유 현황에 대해서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가상화폐도 예외는 아닙니다.

    가상화폐라고 하여 다른 재산과 달리 보아야 한다고 보긴 어렵기에 위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관련 판단 사례가 현존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