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으로 복무중인데 타 직렬 공무원으로 이직하면 호봉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호봉인정되면 정근수당을 군복무시절 받던 그대로 본봉의 50%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다시 근속년수를 채워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