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그로스업제도란 법인으로 받은 배당금에 일정금액을 가산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그로스업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배당금이 법인세를 납부한 재원으로 분배되기 때문입니다.
법인에서는 법인세를 납부한 후 남은 금액을 주주에게 배당하게 되는데, 이때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면 동일한 재원에 대하여 법인세와 소득세를 모두 납부하는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로스업이란 법인세를 납부하기 전 금액으로 금액을 환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1의 소득에 법인세율 10%를 적용한다면, 법인세 납부 후 금액은 0.9가 될것입니다.
이 0.9에 1.1을 곱한다면 0.99가 되므로 그로스업을 통해 법인세 납부하기 전 금액으로 환산되는 것입니다.
배당소득 이중과세의 대표적인 조정방법은 임퓨테이션방법, 저율과세방법, 부분소득공제가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저율과세를, 독일은 부분소득공제를 사용하며 우리나라와 호주는 임퓨테이션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싶으나, 아쉽게도 댓글로는 설명의 한계가 있어 간단한 내용만 설명드림을 양해부탁드립니다. 나라별 조정제도 첨부해드리니 추가적인 궁금증 있으신 경우 말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