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기막히게낭만적인달팽이

기막히게낭만적인달팽이

26.01.31

무리하게 끼어든차때문애 목에 통증..

주말이라 버스전용차로로 60으로 운행중

상대방이 사이드미러 안보고 깜빡이 없이 급차선변경해서

핸들꺽고 급정거 밟았는데 상대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너무놀라고 열받아서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3시간정도 지난 후 목이랑 승모근이 뻐근하고 아프네요..

이경우 사고접수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6.01.3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질문 기재만으로 사고 접수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접촉 사고로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위반 행위도 위반 행위지만 본인의 급정거 행위가 실제로 사고를 야기할 수 있을 정도인지도 판단대상이 되며, 최근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는 점을 고려하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도 고려하고 보험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사고 성립 여부
      상대 차량의 급차로변경으로 인해 급정거·급조향을 하셨고, 그로 인해 신체 통증이 발생했다면 물리적 접촉이 없어도 교통사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실무에서는 비접촉 사고라고 부르며, 상대방의 운전상 과실이 원인이 되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깜빡이 없이 차로를 급변경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차로변경 방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 상대방 도주 문제
      상대 차량이 인지 가능한 상황에서 그냥 가버렸다면 사고 후 미조치 또는 뺑소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블랙박스 영상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차량 번호가 식별된다면 경찰 신고를 통해 가해 차량 특정이 가능합니다.

    • 지금 해야 할 조치
      지금이라도 즉시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경과했더라도 통증이 발생했고 사고 원인이 명확하다면 접수 자체는 가능합니다. 블랙박스 원본 영상은 절대 덮어쓰지 말고 따로 백업해 두셔야 합니다. 이후 병원 진료를 받아 사고 후 통증이라는 점을 진료기록에 남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병원 진료 가능 여부
      사고 직후가 아니더라도 수 시간 뒤 통증이 나타나는 것은 흔한 경우입니다. 오늘 또는 늦어도 내일 바로 병원에 가셔서 교통사고 후 통증이라고 명확히 설명하고 진료를 받으셔도 됩니다. 이는 추후 보험 처리나 법적 판단에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