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품대금을 갚지 않고 있으며 문자는 씹고
물품대금을 갚지 않고 있으며 문자는 씹고 갚기로 한날짜로 한참 지났습니다 사기죄로 고소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하고 사기죄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않는다고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물품대금을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한 경우로 인정되어야 사기가 성립하는 것이고 단순히 채무를 불이행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민사소송 제기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사기죄 성립을 단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범죄이므로 기망이 있었는지를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