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도중에 안읽씹 읽씹 반복하고 6일째 답이 없는데 사기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물건 대리구매를 맡긴 날 물건 값+배송비를 보냈는데 그후로 배송이 다음 주로 미뤄졌다는 말만 하고 물건 구매가 된 건지 배송이 되었는지 물어보는 질문에는 계속 안읽씹, 읽씹 반복하고 환불해달라고 했는데도 읽씹하고 지금 이게 6일째 되고 있는데 사기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보낸 금액이 2만원인데 이 정도도 신고를 받아주나요?
2만원이라는 금액이 작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형법상 사기죄에는 최소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신고 가능하며, 경찰에서도 접수를 받아줍니다. 다만 수사 우선순위나 처리 방식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금액의 다과 여부는 사기죄 성립여부 그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지속적으로 연락을 회피하는 것은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 신고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2. 소액사거건도 신고접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사기에 대해서는 금액만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현재 상대방이 사기가 의심스러운 것은 맞지만 명확하게 다른 증거자료를 통해서 상대방의 사기 범행이 확인되지 않는 한 신고 접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치트 등을 통해서 같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그런 사실이 있다면 증거자료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