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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여치215
외로운여치215

퇴직연금DC형 연장근로수당 문의입니다.

저희 회사가 퇴직연금DC형으로 매월 적립중인데요.

기존에 근로계약서상에 있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은 퇴직연금액에 포함해서 적립하고있는데

24년 1월 급여에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 외에 추가로 더 근무하여 발생한 수당이 30만원이 발생햇는데

이금액도 포함해서 퇴직연금을 적립해야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만원도 포함해서 부담금을 산정해서 입금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 외에 추가로 더 근무하여 발생한 수당도 당연히 퇴직연금 적립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납입하므로

      연장수당도 포함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납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추가로 지급된 연장근로수당도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이때는 고정연장수당 뿐만 아니라

      추가근로를 통해 발생한 30만원도 포함하여 퇴직연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연금 DC형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DC형 퇴직연금은 1년간 임금총액의 1/12가 납입되는 것이므로

      추가로 근무하여 받은 수당 역시 포함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