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C형 상여금 포함 되나요?
회사에서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어있는데,
퇴직급여 계산이 매달 급여1/12씩 적립해주는걸로 알고있습미다.
근데 저희가 일년에 총 3번 상여금을 받아오
이것도 포함해서 적립 해줘야하는거 맞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이 적립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상여금도 반영하여
퇴직연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의 경우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임금에는 월급(기본급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고정 식대 등 복리후생비) 뿐만 아니라 고정 연간 상여금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1년 총 임금(연봉) + 1년 총 상여금)/12 = 이 금액이 1년치 퇴직연금 적립금액이 됩니다.
상여금에 대해서도 퇴직연금 적립을 해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상여금이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 바, 연간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상여금도 임금총액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퇴직 부담금을 산정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간 임금총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상여금이 일회적, 은혜적 금품이 아니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그 금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일체의 임금에 대하여는 12분의 1을 부담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