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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오징어105
냉정한오징어10524.03.08

산재로 휴업중 4대보험료 납부는 어떻게 되나요?

지난 1월에 산재로 현재 2개월째 휴업중입니다.

휴업급여 70%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 산재보험 납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급여 70% 받은거에서 제가 따로 내는건지.

아님 70%가 4대보험료가 공제되어 나오는건지..

회사도 공단도 아직 아무런 얘기가 없어서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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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산재요양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휴직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해당 기간에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납부유예 신청을 하여 산재요양기간 동안 납부를 유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 후 납부하게 되며, 산업재해로 인한 휴직의 경우 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측에 납부예외 및 납부유예 신고 등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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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휴업시 국민연금, 고용, 산재보험은 납부하지 않고, 건강보험은 납부유예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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