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이 만일 밀렸을 경우에는 신고 되나요?
만약 월급날이 지난후에도 월급이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는건가요? 신고 했을때서야 이유를 말해도 무효가 되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급여일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이므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후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만약 월급날이 지난후에도 월급이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는건가요? 신고 했을때서야 이유를 말해도 무효가 되나요?
[답변]
임금 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정해진 임금지급일보다 하루만 늦더라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지연되는 사유를 알려줬든 아니든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정해진 날에 1회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사용자가 위반한 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정기 임금지급일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재직 중인 근로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