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의 계약파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퇴거조건으로 집을 계약했는데
잔금 당일 임차인은 이삿짐을 뺀 상태에서 매수인이 계약포 포기하고 계약파기 하겠다 라면 매도인이 임차인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매도인 책임인가요?
물론 중도금등은 없습니다. 계약금만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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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세한 것은 계약서를 보아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만,
계약은 '채권적 성격'이기 때문에 당사자들 사이에만 구속력을 가집니다.
즉, 주택을 매매하는 계약은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만 유효한 약정이며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한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별도 약정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에 관련된 문제는 매수자와 관계 없이
현재 집 주인, 즉 매도인이 알아서 처리하여야 하는 문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임차인과의 계약이므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려다가 계약을 파기한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의 변심으로 인한 계약 파기로 보이며 계약파기 시 임차인의 보증금은 매도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매도인은 매수자에게 계약금에 대한 배액배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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