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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8.02

매수자의 계약파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퇴거조건으로 집을 계약했는데

잔금 당일 임차인은 이삿짐을 뺀 상태에서 매수인이 계약포 포기하고 계약파기 하겠다 라면 매도인이 임차인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매도인 책임인가요?

물론 중도금등은 없습니다. 계약금만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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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세한 것은 계약서를 보아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만,

    계약은 '채권적 성격'이기 때문에 당사자들 사이에만 구속력을 가집니다.

    즉, 주택을 매매하는 계약은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만 유효한 약정이며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한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별도 약정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에 관련된 문제는 매수자와 관계 없이

    현재 집 주인, 즉 매도인이 알아서 처리하여야 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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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임차인과의 계약이므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려다가 계약을 파기한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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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의 변심으로 인한 계약 파기로 보이며 계약파기 시 임차인의 보증금은 매도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매도인은 매수자에게 계약금에 대한 배액배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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