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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진지한석화구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퇴거조건으로 집을 계약했는데
잔금 당일 임차인은 이삿짐을 뺀 상태에서 매수인이 계약포 포기하고 계약파기 하겠다 라면 매도인이 임차인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매도인 책임인가요?
물론 중도금등은 없습니다. 계약금만 존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홍성택 공인중개사
중앙전문학원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임차인과의 계약이므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려다가 계약을 파기한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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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성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의 변심으로 인한 계약 파기로 보이며 계약파기 시 임차인의 보증금은 매도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매도인은 매수자에게 계약금에 대한 배액배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