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수자의 계약파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퇴거조건으로 집을 계약했는데

잔금 당일 임차인은 이삿짐을 뺀 상태에서 매수인이 계약포 포기하고 계약파기 하겠다 라면 매도인이 임차인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매도인 책임인가요?

물론 중도금등은 없습니다. 계약금만 존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임차인과의 계약이므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려다가 계약을 파기한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의 변심으로 인한 계약 파기로 보이며 계약파기 시 임차인의 보증금은 매도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매도인은 매수자에게 계약금에 대한 배액배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