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물 기준이 명백히 아동•청소년 처럼 보여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아동•청소년이라는 것을 판단 할 수 있나요?
아청물 기준이 명백히 아동•청소년 처럼 보여야한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아동•청소년이라는 것을 판단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떤 부분이라고 할 것도 없고 전체 사정을 모두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외형적인 모습이나 대화내용, 배경 등 모든 사정이 종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