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직거래 소득공제 받는 방법 있을까요 직거래 로 중고차 구입했는데 연말정산에 구매금액이 반영할수없어 현금 지출하고 인정이 안되어 너무 속상해서 방법이 없을까 문의드립나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고차 구입비의 10%의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구입할 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하셨어야 하는데 직거래라면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중고차거래를 사업자로부터 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하여 금액의 10%가 현금영수증 사용분으로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에게 구매하셨다면 공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