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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비범한나무늘보22.12.21

현금 지출 및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 질문

올해 중고 자동차를 현금으로 구매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는 경우,

당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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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받아 1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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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고,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발급받으신 현금영수증은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셔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를 한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제보 가능하며, 국세청에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하면 국세청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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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중고차는 구입가격의 10%만 소득공제 대상금액으로 인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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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고자동차를 현금으로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은 의무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받은 후 자동차 양도 증명서를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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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대상에 신규 차동차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고 결제한 경우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량등록증 사본, 자동차 매매계약서 사본, 결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첨부하여 근무하고 있는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시면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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