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대상에 신규 차동차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고 결제한 경우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량등록증 사본, 자동차 매매계약서 사본, 결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첨부하여 근무하고 있는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시면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