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방법으로 암호화폐로 상품을 사고팔수있는지요?
국내는 암호화폐로 상품을 사고팔수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암호화폐를 자체 스테이블코인으로 스왑시켜서 그 스테이블코인으로는 상품 구매를 하면 합법적인게 되나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암호화폐로 상품을 사고팔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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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암호화폐로 상품을 사고팔수있는지요? 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국내의 경우 현재 다날에서 만든 페이프로토콜의 경우 cu,세븐일레븐,미니스톱등의 편의점과 교보문고 달콤커피도미노피자,bbq,kfc,아이템매니아,카앤피플,라스트오더매드포갈릭,골프존파크등의 많은 가맹점과 온오프라인으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많은 가맹점에서 사용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동성의 문제는 거래소와 연동하여 가맹점에 실시간 정산을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우리나라에서는 페이코인이라고 결제가 가능한 코인이 있습니다. 결제 가능한 가맹점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탑같은 편의점도 있고 도미노피자, 비비큐 같은 패스트푸드점에서도 사용가능합니다.
앞으로 기술이 점점 발달되면 가상화폐의 단점들도 많이 보완을 하면서 점점 더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