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인줄 알았더니 이 경우에는 계약직인가요? 해고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정규직인줄 알았는데 이 경우에는 수습기간이 계약직으로 된걸까요?
10월 2일 첫 입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을 보고 정규직으로 이어가는 것이 회사 원칙이라고 하였고 저는 정규직이고 3개월 수습이 끝나면 100%의 월급을 받고 다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아래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습이 끝나기 5일 전인 12월 26일 수습으로 마무리하기로 하였다고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서면으로 왜 제가 해고당하는지에 대핸 정당한 이유를 물었으나 답변을 듣지도 못하였고 계약기간 만료로 끝나는 것이니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현재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30일 오후 반차에 31일 휴가를 올려 결제를 받은 상태인데 27일에 짐을 싸서 나가고 30일 오전에 출근은 안해도되니 직출을 올려서 출근 한 것으로 쳐주겠다고합니다
질문 사항
1. 회사 말 그대로 직출을 올리고 30일 오전에 출근하지 않아야 하는지 27일을 마지막으로 짐을 싸서 나왔기 때문에 27일이 계약종료로 직출은 올리지 않고 출근 하지 말아야하는지 궁금해요. 이미 월급은 받았습니다.
2. 계약기간 만료로 끝나는 것인가요? 저는 서면통지도 못받고 부당해고라고 생각하는데 신고를 할 수 있는 상태인가요?
3. 정규직인줄 알고 계약서에 서명하였는데 이제와 읽어보니 계약기간 끝나고 정규직 해주겠다는 이야기 같아보이는데 저는 계약직에 정규직 전환 약속만 받아온건가요? (어떤 이유로 평가되어 해고가 된건지도 모릅니다.)
4.저는 당연히 정규직이라고 생각하였고 회사에서도 정규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 2025년 1월부터는 팀을 나누기에 저는 어느팀에 속하는지까지 이야기를 들어서 어느팀에 속하는 지까지 들었던 상태였습니다.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게 되어 너무 갑작스럽고 제가 할 수 있는 대처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요
이 회사에 오기전에 다른 정규직 회사도 포기하고 왔는데 첫회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첫 회사이다 보니 실업급여 대상자도 아니고
제가 이 상황에서 복직이라던가 위로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사직서를 내고 다시 구직활동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당장 내일 출근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