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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거위132
큰거위13223.04.20

포괄임금제 내 법정공휴일 근로 수당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법적공휴일인 5/1, 5/5 에 근무 예정(출장) 인데, 포괄임금제 내 법적공휴일 근로 시 지급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각 날짜에 8 시간 이상 근무 예정이고, 현재 사내에는 법적공휴일 근로 시에도 별도의 수당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틀이나 법적 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는데 좀 아닌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아래는 연봉계약서상 임금 부분에 있는 부분을 발췌한 것인데 해당 부분 토대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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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 연장근로수당만 있고 휴일근로수당이 없으므로 공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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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은 고정되어 명기되어 있으나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고 있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자의 날이나 어린이 날에 근무를 하였다면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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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시간만 잡혀 있는 걸로 봐서는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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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포괄임금계약이 아닌 고정OT 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휴일근로는 연장근로로 볼 수 없으며 월급여액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5.1. 및 5.5.에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로써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월 40시간 연장근로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추가 청구는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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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포괄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휴일근로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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