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내 법정공휴일 근로 수당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법적공휴일인 5/1, 5/5 에 근무 예정(출장) 인데, 포괄임금제 내 법적공휴일 근로 시 지급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각 날짜에 8 시간 이상 근무 예정이고, 현재 사내에는 법적공휴일 근로 시에도 별도의 수당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틀이나 법적 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는데 좀 아닌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아래는 연봉계약서상 임금 부분에 있는 부분을 발췌한 것인데 해당 부분 토대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 연장근로수당만 있고 휴일근로수당이 없으므로 공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은 고정되어 명기되어 있으나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고 있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자의 날이나 어린이 날에 근무를 하였다면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시간만 잡혀 있는 걸로 봐서는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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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포괄임금계약이 아닌 고정OT 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휴일근로는 연장근로로 볼 수 없으며 월급여액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5.1. 및 5.5.에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로써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월 40시간 연장근로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추가 청구는 불가)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포괄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휴일근로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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