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근로자의 법정공휴일수당 산출 관련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기책정 임금의 1.5배 수당을 받죠. 물론 일반적으로 정규근무시간 8시간에 대해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경우 하루 꼬박하는 16시간하는 근무시간(24시간 근무 중 8시간은 휴식시간임/08:30~익일08:30 교대)이라 연장근무, 야간근무 시간이 포함된 포괄 임금제 계약직인데 이런경우 법정공휴일수당이 연장근무나 야간근무에는 적용이 안되나요? 즉, 연장근무와 야간근무 시간에도 1.5배 수당 적용이 되는게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연장,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